우석훈의 <문화로 먹고살기>
국제경기대회 포상 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교원연금과
상이하게 운용중인 제도로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제도이다. 이 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에게 지급한다. ‘체육연금’이라고도 한다. 성적의 순위인 메달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또한
성적은 물론 대회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어 액수도 달라진다.
1. 지급 대상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2. 지급 기준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평가점수 합산 누계가 20점부터 선택(월정금,일시금)하여 연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연금의 종류는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국제대회 및 평가 점수
구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4위 |
5위 |
6위 |
|
올림픽대회 |
90 |
30 |
20 |
8 |
4 |
2 |
|
세계대회 |
4년주기 |
45 |
12 |
7 |
- |
- |
- |
2-3년주기 |
30 |
7 |
5 |
- |
- |
- |
|
1년주기 |
20 |
5 |
2 |
- |
- |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
10 |
2 |
1 |
- |
- |
- |
월정금
(연금)
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상한액은 100만 원
점 수 |
기 준 |
지급액(월액)
(단위: 천원)
|
비고 |
20~30 |
20점부터 10점당 15만 원 |
300~450 |
|
40~100 |
30점 초과부터 10점당 7.5만 원 |
525~975 |
|
110 또는 |
100점 초과부터 10점당 2.5만 원 |
1,000 |
|
110점 초과시 |
초과점수 10점당
150만 원 지급 |
|
일시금 |
* 올림픽 금 100만 원, 은 45만 원, 동 30만 원
일시금
일시에 지급하며,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지급상한액은 없음
점 수 |
기 준 |
지급액(월액)
(단위: 천원)
|
비고 |
20~30 |
20점부터 1점당 112만 원 |
22,400~33,600 |
|
31~ |
30점 초과부터 1점당 56만 원 부가 |
34,160~ |
|
* 올림픽 금 67.2백만 원, 은 33.6백만 원, 동 22.4백만 원
장려금
평가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금메달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 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기지급액
450만 원 공제)
자료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사업/체육인 복지사업 소개 http://www.kspo.or.kr/contents/biz/welfare_01.asp#h01
[참고 자료]
“연금요?
AG 金 1개로는 안 되네요”
체육연금 지급액 100억 넘을 듯
쇼트트랙
육상 금메달 10억, 새 포상제도 발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09&no=536536
정부,국제대회 훈.포장 대폭 축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1&aid=000375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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